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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98%가 찬성

서울시 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등 2곳
생활인구 500명 설문, 69% “보행환경 낫다”

전국 최초인 킥보드 없는 거리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운영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킥보드 금지 구역 확대에 시민 9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해 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해당 거리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며 지난 5월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다.

시가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확대 운영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에 킥보드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다만 설문 조사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을 약간 넘는 53.2% 수준에 그쳤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 등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