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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법’ 논의 착수…연내 통과 목표”

“법원행정처 수직화·폐쇄적…사법행정위 재검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신속 처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행정정상화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3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궈녁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그야말로 판사 한명 한명은 헌법기관이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공정성은 감시와 견제가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혁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법원에서는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로 면죄부를 주고 자정 능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관 예우 법조 비리를 근절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개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예산, 판사 3584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