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망으로만 첫 80조원 돌파 예상
추계방식 차이, 전망 격차의 핵심 요인
예정처 “총량 관리 실효성 확보 과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도 조세지출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공제를 통해 특정 계층과 산업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사실상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약 81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가량 많은 수준으로, 정부 전망만으로도 이미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와 예정처의 전망 차이는 추계 방식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지표와 세목별 탄성치를 활용해 일괄적으로 추계한 반면, 예정처는 세목별 실적 추이, 제도 개편, 세법 변경 등 구체적 요인을 고려해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감면 실적의 변동 폭을 다소 보수적으로 반영한 데 비해 예정처는 최근 몇 년간 조세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흐름을 적극적으로 적극 반영해 총액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세 감면 항목에서 발생했다. 보험료 특별소득·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연금보험료 공제 등에서 예정처 추계가 정부보다 약 6000억원 많았다. 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와 납세자 확대, 관련 공제제도의 변화가 정부 추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정곤란’으로 산정을 생략한 일부 항목을 예정처가 자체적으로 추계에 포함한 점도 총액 차이를 키웠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일부 항목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정부 전망치가 실적을 하회했다”면서 “조세지출 전망이 다음 연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산정에 직접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괴리가 누적될 경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내년 재정이 지출과 세수 모두 확대되는 가운데 세법상 감면·공제 등 간접지원 규모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지출이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재정건전성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조세감면율이 내년 16.1%로 법정한도(16.5%)를 밑돌지만, 이는 세입 증가에 따른 지표상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면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일몰 연장 관행과 제도 정비 부재로 인해 총량 관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지출은 2017년 전체 재정지출의 8.9% 수준에서 2026년 10%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명목상 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구조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향후 조세지출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세감면액의 구조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조세지출 총량 관리의 성과를 보다 엄밀히 평가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정보 제공 방식과 항목별 추정 방법을 개선해 감면제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주요 조세지출 항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서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추계방식 차이, 전망 격차의 핵심 요인
예정처 “총량 관리 실효성 확보 과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도 조세지출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공제를 통해 특정 계층과 산업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사실상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약 81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가량 많은 수준으로, 정부 전망만으로도 이미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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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뉴시스] |
정부와 예정처의 전망 차이는 추계 방식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지표와 세목별 탄성치를 활용해 일괄적으로 추계한 반면, 예정처는 세목별 실적 추이, 제도 개편, 세법 변경 등 구체적 요인을 고려해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감면 실적의 변동 폭을 다소 보수적으로 반영한 데 비해 예정처는 최근 몇 년간 조세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흐름을 적극적으로 적극 반영해 총액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세 감면 항목에서 발생했다. 보험료 특별소득·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연금보험료 공제 등에서 예정처 추계가 정부보다 약 6000억원 많았다. 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와 납세자 확대, 관련 공제제도의 변화가 정부 추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정곤란’으로 산정을 생략한 일부 항목을 예정처가 자체적으로 추계에 포함한 점도 총액 차이를 키웠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일부 항목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정부 전망치가 실적을 하회했다”면서 “조세지출 전망이 다음 연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산정에 직접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괴리가 누적될 경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내년 재정이 지출과 세수 모두 확대되는 가운데 세법상 감면·공제 등 간접지원 규모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지출이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재정건전성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조세감면율이 내년 16.1%로 법정한도(16.5%)를 밑돌지만, 이는 세입 증가에 따른 지표상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면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일몰 연장 관행과 제도 정비 부재로 인해 총량 관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지출은 2017년 전체 재정지출의 8.9% 수준에서 2026년 10%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명목상 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구조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향후 조세지출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세감면액의 구조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조세지출 총량 관리의 성과를 보다 엄밀히 평가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정보 제공 방식과 항목별 추정 방법을 개선해 감면제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주요 조세지출 항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서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