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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퇴사를 앞두고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고민에 빠진 직장인의 사연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달 31일 네이버 지식인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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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
A씨는 “회사 사장님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3000만원)을 내주셨다”며 “당시에는 제가 목돈이 없으니 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빌려줬던 것이라고 돌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 당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돌려 달라는게 당황스럽다' 하니 반환금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한다”며 “이체 기록은 있고 차용증이나 빌린다는 말 갚겠다는 말이 오간 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상황에서 소송이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걸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글로는 이례적으로 1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글에는 30개가 넘는 답변이 달렸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공분을 샀다.
대부분 네티즌은 “그 회사를 다니니까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여해준거지. 어느 회사가 그 돈을 주냐. 방 빼서 보증금 빨리 갚길 바란다”,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장이 진짜 불쌍하다”, “회사 기숙사 내지 사택 개념으로 보증금 대신 내주신 거 같은데 당연히 퇴사했으면 돌려줘야 한다”며 A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법률 전문가들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소리 법률사무소는 “명시적인 대여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거래 목적과 정황에 따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직원의 보증금 3000만원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 대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장안의 장지호 변호사 역시 “이체 기록이 있다면, 이는 차용 사실의 강력한 증거”라며 “구두로 명확하게 오간 사실이 없어도, 은행 이체 기록은 대여금이 교환됐다는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은행 이체 기록이 차용금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경우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상환 계획을 협의하거나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