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당에 재판중지법 처리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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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문헤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 중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의 사법개혁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 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 중단 선언 뒤집으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해당 법안(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단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하며 당도 해당 법안 처리를 이날 오전 돌연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