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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하도급법 위반 의혹…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

이 대통령 “방산분야 지위 남용시 치명적 불이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가를 인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KAI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하도급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해외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판단해 KAI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방산업체는 물론 관련 산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