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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이 된 日모녀의 서울 여행… 만취 운전자 구속 수사 방침 [세상&]

韓 여행하던 日 모녀… 음주 차량에 참변
경찰,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한국을 여행하던 일본인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께 서울 종로5가 부근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자신의 전기차를 몰다가 흥인지문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늑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오사카 출신인 이들 모녀는 전날 오전 2박3일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쇼핑하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통역사와 함께 피해자인 딸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방문 조사를 했다. 오후 5시에는 일본대사관 직원이 병원에 방문해 장례 절차를 논의했다고 한다. 피해 모녀의 가족들은 4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1500만 상당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보호 전담으로 지정하고, 수사 사항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례 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수준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 상태에서 1㎞가량 차를 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