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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비극 된 ‘효도 관광’…만취 운전 30대 구속영장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 부근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자신의 전기차를 몰다가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늑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날 한국에 입국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여행이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의 엄마를 위한 ‘효도 관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