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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공항 참사’ 유족대표에 “간첩 닮은 가짜” 악플…유족은 그를 용서했다 [세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 넘겨진 뒤 피해자와 합의
반의사불벌죄…전과자 신세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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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악플러가 유족의 용서로 처벌을 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그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재판을 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이 없어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고의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무안공항 참사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이었다. 당시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착륙 중 활주로 유도장치와 충돌해 폭발했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사고 이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 나와 유족의 심정을 전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가 가짜 유족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여기에 동조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 그는 “유가족 행세하면서 대표 연기한 XX”라며 “찢(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표현) 앞에서 찢 옹호하는 것부터 이상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간첩 닮아서 티 났지만 얘도 가짜고, 진짜 유족이 인터뷰로 가짜들이 거짓 연기한 것 폭로함”이라고 했다.

A씨의 글은 허위였다. 피해자는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의 친형이 맞았다. 유가족 대표로 연기하는 간첩도 아니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단,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정식 재판이 열린 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로써 A씨는 유족의 용서 덕분에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지난 9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