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시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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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위원과의 당정 협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긴 제도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모법 개정이 필요한 게 많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실무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예산이나 관련 법안이 잘 처리되도록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대책에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부각됐지만, 저희 대책은 예방을 우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0가지 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급 처리돼서 두텁게 예방하고 지원도 하는데, 그럼에도 반복되는 재해형 사고는 불가피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5일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관해 김 장관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가느냐 문제에 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민주당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시간 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의 요구는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1·2차 사회적 대화서 합의가 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