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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망사고’ 10대 부모 1억 물게될 판…“업체도 책임”

킥보드.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로 노인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해 중학생의 부모가 킥보드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4일 JTBC에 따르면 2년 전 13살 남학생 2명은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면허가 없던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가 8400만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자,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책임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별도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준비 중인 학생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 측에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학생 아버지는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되는 게 없더라”라며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다.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건수는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대여 플랫폼 다수는 여전히 면허 인증 절차가 미비하거나 ‘다음에 인증하기’ 등 회피 기능을 두고 있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최근 법률 검토를 통해 운전면허 확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운영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업체는 형법상 방조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에는 범칙금 10만원, 방조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은 매우 위험하다”며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