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청구·황교안 압수영장 재발부, 박성재 구속재청구
박 전 장관 휴대폰 뉴스검색 등 개인행적 확보 주력
박 전 장관 휴대폰 뉴스검색 등 개인행적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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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받는 등 ‘막판 스퍼트’에 들어갔다. 내란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포섭돼있다”고 말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같은날 내란특검은 황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받았다. 다만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집행 시기와 방식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집행을 시도한다고 해도 일련의 행태를 고려할 때 집행에 응할 것 같지 않다”며 “집행 시기나 방법은 조만간 다시 정해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두차례 모두 불발됐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면서도 예상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란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이 이례적으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각한 만큼 타개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기존에 계엄 당시 군인이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헬기 등을 동원했다는 ‘공지의 사실’을 통해 박 전 장관이 당연히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넘어, 박 전 장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사용내역과 뉴스검색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개인행적상으로도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뉴스를 보지 못해 계엄 당시 군대 동원 상황 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특검은 영장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도’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구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