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매입 통해 장기 공공임대 지원…보증금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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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4481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17건은 적용 제외됐다. 또한 97건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총 3만4천481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은 누적 1058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피해자 결정에 불복하거나 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나·다목)으로 분류된 임차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각된 경우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월 말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8147건이며, 이 중 1만1264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실제 매입된 주택은 3344호로, 위반건축물 993호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가 전체의 60%를 넘으며, 대전(11.4%)과 부산(10.8%)에서도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29.7%)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매입과 공공임대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며 “보증금 손실 최소화와 재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