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 시간 자정 확대’ 조례 입법예고
서울교육청 ‘학생건강 피해·안전사고 노출’ 등 반대의견
교육시민단체, 조례안 즉각 폐기 요구…“사교육 부담”
서울교육청 ‘학생건강 피해·안전사고 노출’ 등 반대의견
교육시민단체, 조례안 즉각 폐기 요구…“사교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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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관련 의견서에는 ▷학생 건강 피해 우려 ▷밤 12시 이후 학생 안전사고 노출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이 담겼다.
아울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 내용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한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중학생은 현행대로 오전 5시~오후 10시로 유지한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1)이 발의했고 19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서울시의회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나선 것은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교육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조례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공식 사이트에 입법 예고되자 이날 현재 400여 명의 시민이 반대 의견을 달기도 했다. 개정 중단 의견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작성자는 “늦은 시간에 귀가할 학생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면서 “학습권뿐 아니라 수면권·건강권·자율권·학습주도권도 중요하다,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멈춰달라”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59개 기관과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서울시의회·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이라며 “과도한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연장하자는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경쟁교육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시의회가 여기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