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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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우리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23명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 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