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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임’ 전직 조합장, 피해자 찾아가 칼부림…천호동 흉기난동 전말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성추행 신고로 재개발조합장에서 해임된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들 모두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다. 그는 지난 7월쯤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9월 해임된 뒤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조합사무실을 찾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