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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기술탈취 상시 감시체계 가동…‘기술보호 감시관’ 첫 출범

“예방·보호·재기 전과정 통합적 시스템 마련”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및 피해구제 기금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인력을 배정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들은 업계 전반을 비롯해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숨은 기술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로 구성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관들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등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 탈취 익명제보센터도 설치해 제보 채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례 실무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변리사, 기사, 기술사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사건 처리를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등 직접적인 구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기술탈취를 먼저 포착하는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통합적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