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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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도 대출 업무를 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계좌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대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속여 뺏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 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