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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 총재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을 때 보증금 없이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지난 9월에도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하고, 구속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특검팀 조사에 한 차례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게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후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