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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저질러 해임된 60대 남성, 피해자 찾아가 흉기 난동…3명 중상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성추행 신고로 재개발조합장에서 해임된 남성이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중상에 빠졌다.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총무인 50대 A씨 등 여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를 흘리며 사고 현장으로부터 달아나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 두 명이 조씨를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목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7월께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조합장에서도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최근까지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합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