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적법성 대법원 심리 하루 앞으로
대법원서 패소해도 관세 유지 카드 충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등 ‘대기’
대법원서 패소해도 관세 유지 카드 충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등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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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무역 발표 행사에서 차트를 들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 미국 대법원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소하더라도 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카드가 5장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무역국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하급 법원들은 12개 주(州)의 민주당 법무장관들과 중소기업 단체가 제기한 소송 및 두 장난감 회사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IEEPA를 원용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매긴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관세 소송의 심리를 시작한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최소 5가지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상품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야 하고, 관세 수준이나 부과 기간에는 상한선이 없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도입한 근거도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법 201조는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관세는 기존 관세의 50%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인 2018년에 이 항목을 이용해 태양광 전지 및 모듈, 가정용 세탁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일찍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주목받았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무역 협정상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간주되는 다른 국가의 무역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입될 수 있는 관세율에는 제한이 없다.
이는 USTR의 조사 등 근거를 갖추고 있는 조치라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용했던 항목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중국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301조를 이용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전기차를 포함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도 했다.
USTR은 지난 7월 브라질의 무역 및 IP 정책, 삼림 벌채 관행, 에탄올 시장 접근성을 조사하는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IEEPA를 사용해 브라질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대법에서 패소 판결이 나도 USTR이 브라질의 무역 정책이 미국에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01조 등 다른 법 조항들이 근거가 되는 기관의 조사를 전제로 하는데 반해, 122조는 연방 기관의 조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 관세가 15%로 제한되며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 이 기간보다 길게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이전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적법 근거로 제안했던 것이기도 하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려 했다면 이는 IEEPA가 아닌 122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에 근거를 보탠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가 미국 상업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관세를 적용하기 전에 연방 기관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없다.
이 조항은 대공황 시절이던 1930년에 제정된 것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해 338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지난 3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법의 이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위 조항들은 법 적용 전 다수가 연방 기관의 조사나 공청회 등이 있어야 해, 시행까지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수개월의 준비 기간만 거치면 얼마든지 관세를 적용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이 관세로 재편된 질서를 바로잡아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들리 오스틴 법무법인의 글로벌 중재, 무역 및 변호 관행 공동 대표인 테드 머피는 블룸버그에 “행정부가 IEEPA를 선택한 이유는 이 법은 공청회나 보고서 등 필요로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며 “위 법령들의 차이점은 얼마나 많은 절차를 요구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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