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지원 등 AI 도입 긍정효과
데이터 접근·활용 시 보호기준 보완을
데이터 접근·활용 시 보호기준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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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스타트업·기술혁신 기업들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추진과 관련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벤처·스타트업·기술혁신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인해 AI 혁명의 흐름에서 소외돼 있던 중소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제도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적법하게 접근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신청하고 중기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시 겪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배심원단’을 운영해 규제를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법안과 관련해 “법안 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어온 데이터 확보, 인력 부족, 초기 비용, 규제 불확실성 등 병목 요소를 전주기적으로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기준의 명확화, AI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그리고 지역 간 인프라 편차 최소화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또한 “데이터 접근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AI 학습 권리 간의 균형을 잡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TDM 특례가 단순한 면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