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5일 ‘상호관세’ 첫 심리
“대통령, 관세비상권한 꼭 가져야”
트럼프정부, 재판 져도 강행 의지
“대통령, 관세비상권한 꼭 가져야”
트럼프정부, 재판 져도 강행 의지
올해 글로벌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몰고 온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이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한다”며 패소해도 플랜B는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플랜B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전날 CNBC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권한을 통해 관세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다른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만, IEEPA가 가장 명확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른 제도들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최소 5가지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 조항에 따라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등 기반 작업이 필요하고, 관세 부과 기간이나 관세율에 제한이 있지만 기존 관세 정책을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지헌·도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