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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의 역공…수갑 채운 영등포서장 등 고발했다 [세상&]

이진숙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서장 등 고발
“소환 합리적 이유 없어…‘엉터리 경찰’ 자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6차례의 소환 요구 중 상당수가 저는 엉터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자신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사를 해봐야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개월인지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이는 ‘엉터리 경찰’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경찰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며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저에게만 차별 적용이 되고 있냐”고 했다. 이어 “만약 같은 혐의라면 조 법제처장도 공무원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고발하고 경찰은 얼른 소환해서 불출석할 경우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