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1명 구속
“남은 1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
“남은 1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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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 9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 날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에 귀선하지 않은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이로써 무단이탈했다 붙잡힌 중국인은 5명으로 늘었고, 남은 1명을 관계당국이 쫓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7)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는 A씨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월미도 치맥 행사장을 빠져나간 뒤 자취를 감췄다. 이후 강원도 평창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9일 조사대에 검거됐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한 중국인 관광객 1명을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 전남 순천, 21일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경북 경주에서 또 한 명이 자수해 붙잡았다.
이들은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비자 없이도 최대 3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단,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신원은 ‘불법 체류자’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남은 1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한중 양국 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및 법질서를 준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4만 3521명(18.9%)으로 태국인(11만 7297명) 다음으로 많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불법 체류 인원의 동선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입출국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