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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 해…정년연장, 연내 입법돼야”

“새벽배송은 사회적 수요 고려해 단계적 개선 과제”
“정년연장은 국회·정부 협의로 신속 입법 추진해야”
경사노위 재가동에 “노사정 대화 복원 기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벽배송 전면금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규제안과 관련 “당장 전면적으로 금지할 사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층도 존재한다”면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 무리한 시간대 근로는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금지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초심야시간(자정~새벽 5시)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긴급배송을 유지하자는 것이 노조 제안의 핵심”이라며 “시민의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65세 법정 정년연장 요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연내 입법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사측과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선 “한국노총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혜택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나 대기업부터 늦게 적용하고 다른 업종을 먼저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은 수용하지만 업종별 차등 도입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정규직, 전문직 등 ‘잘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가야 다른 부문에도 확산되는 선도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취임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저희가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하다”며 “빠른 시일 내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회적 대화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