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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결국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목에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했다. 나머지 피해자 2명도 목을 다쳤으나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뒤 조합장에서도 해임됐다. 흉기난동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날 조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다시 살피도록 하는 ‘통상회부’를 법원에 신청했다. 통상회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씨의 강제추행과 살인 혐의 재판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5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