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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인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에서 거실에 누워있던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평소 B씨가 자신을 서운하게 대했다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인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