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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의결

정례회의서 비계량평가 결과 반영
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1년간 이행 점검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됐다. 단기간 내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조치가 부과됐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실시된 정기검사와 올해 2월 후속검사를 거쳤으며,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을 ‘취약(4등급)’으로 판단했다. 다만 계량지표에서는 ‘보통(3등급)’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며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해당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회사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피해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롯데손보의 유동성과 자본적정성 개선 계획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