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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비수도권 대출 확대 유도

제19차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불힙리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개선
PF 신사업성 평가기준 규정 반영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저축은행의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여신비율 산정 체계를 개편했다. 여신(대출)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도 차등화했다.

금융위는 5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날 바로 시행된다.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체계를 개선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150%로 높였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해야 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또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규제 변경에 따라 저축은행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는 거래처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또한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고정으로 분류하지만 다른 업권과 같이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지난해 6월부터 모든 업권이 공통으로 모범규준으로 적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사업성 평가기준과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규정으로 상향 반영한다.

그 밖에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도 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