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건희 재판 막바지 치닫는다…이르면 이달 결심, 내년 1월 선고할 듯 [세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19일 서증조사, 26일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달 중 증인 신문 및 증거 인부 절차가 끝나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결심 공판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은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이뤄진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달 이후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김 씨에 대한 1심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 9월 29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지원 청탁 등 혐의로 김 씨를 우선 기소했다.

한편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2차례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