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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롯전국체전 우승 진해성, ‘빵셔틀’ 학폭 폭로자에 민·형사 소송…결과는? [세상&]

트롯 전국체전 우승 직후 학교폭력 논란
동조·반박 글 올라오며 진실공방
진씨, 폭로자 상대 민·형사 소송 제기했지만
완패 확정…법원 “허위사실 인정 부족”

가수 진해성. [진해성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트롯 전국체전 최종 우승자 진해성이 폭로자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서 완패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학교폭력 의혹을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진씨가 A씨를 고소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트로트가수 진해성은 2021년 2월께 KBS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본인을 진씨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진씨가 중학생 때 책·빵셔틀을 시키고 구타했다”며 “진씨가 일진 무리를 만들어 왕따로 지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학교폭력 의혹은 허위사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진씨 측에서 낸 반박 입장문. [SNS 캡처]

진씨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는 학교폭력 의혹을 반박했다. 법무법인을 선임해 입장문을 내고 폭로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씨의 학교폭력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폭로자에게 동조하는 글을 올린 이들도 있었지만 진씨의 동창생이라고 밝히며 “사실 무근”이라는 등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진실은 알 수 없게 됐다.

의혹이 관심 속에서 멀어진 사이 진씨는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에서 최종 3위를 차지했고, MBN 현역가왕2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간간이 학교폭력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그때뿐이었다. 소속사 측은 “기존에 밝혔던 공식 입장을 고수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진씨, 폭로자 상대 민·형사 소송 완패…법원 “허위사실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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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최근 진씨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폭로자가 처음 글을 올린 지 약 4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폭로자 중 한 명인 A씨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진씨 측은 “A씨가 ‘진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가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씨가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A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A씨가 올린 글, 또다른 네티즌들이 올린 글과 익명의 댓글·게시글을 종합하면 이들은 진씨가 학교폭력을 행한 방식, 당시 상황과 주관적 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A씨 측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진씨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를 (허위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검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살폈다.

그러면서 “당시 진씨는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창원시의 한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될 지위에 있었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엄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적시한 내용은 단순히 진씨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씨 측은 그의 동창들, 지인,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 내역이 없고, 생활기록부에 ‘교우관계가 원만하다’, ‘급우 사이에 인기가 많다’라고 기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진술서는 진씨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씨의 회유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기재 내역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생님·부모님에게 알리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A씨가 글을 올린 이유가 “진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올리며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살길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며 “뿐만 아니라 ‘(진씨가) 학교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법으로 겁박하며 언론플레이로 2차 가해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진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