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48% 감축도 어려워” vs 시민사회는 “60% 미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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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35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를 결정하는 정부의 감축 목표안이 6일 공개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름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후반부에 참석해 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고, 그 전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공청회 전날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도 정부안이 사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후환경단체들은 공청회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 등을 공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6차례 2035 NDC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을 제시해 이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4가지 안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얼마나 줄일지 ‘감축률’을 기준으로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이다.
48% 감축은 통상 ‘산업계 요구안’으로 불리며, 53% 감축은 2018년부터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고, 65% 감축은 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경제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책임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몫을 고려한 수준으로 ‘시민사회 요구안’으로 불린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후환경단체들은 ‘60% 미만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하고 산업계 이해만 반영한 위헌적인 목표라고 주장한다.
올해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은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됐을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 기후부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실무 준비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8월 중순까지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후 11월까지 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지난 9월 19일 첫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035 NDC는 올해 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계엄과 내란으로 여력이 없어서 현 정부로 미뤄졌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에 9월 중 정부안 초안을 마련한 뒤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2035 NDC는 내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2049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NDC 목표 연도인 2030년과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 사이 기간에 대해 ‘대강의 정량적 감축 목표’도 없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정부는 이에 중장기 감축 경로를 담아 내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