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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 초등학생 유인시도 30대 男, 추행 전과도 있었는데…

제주 서귀포 중문동 초등학교 앞서
학생이 파출소에 신고, 차량번호도 알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 서귀포에서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전날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양이 남성의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고 차량 번호까지 알렸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 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당시에는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전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