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투자 내용 담긴 ‘팩트시트’는 특별법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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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조만간 발표를 앞둔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정에서 중국, 싱가포르와 MOU를 체결했지만 국회에 안 가져가도 (야당에서) 아무 말 안 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의 당사자가 돼서 미국 측과 통상, 농산물 등 관련 합의된 문구들을 조문으로 담게 될 MOU는 애초부터 국회 비준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앞서 중국과 체결한 6건의 MOU, 싱가포르와 체결한 4건의 MOU 역시 같은 취지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을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야당이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국과 체결을 앞둔 MOU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 국가 정상이 만나 합의해 3500억 달러의 투자 내용 등이 포함된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세, MOU, 팩트시트 등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처럼 야당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특별법으로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관세협상 관련한 MOU를 놓고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하자 “그러면 3500억 달러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