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대법, ‘트럼프 관세’ 심리 개시

일부 보수대법관 “관세는 의회권한”
이르면 수주내에 판결 확정 관측

올해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판단은 한국 등 전세계 각국의 무역 정책에 중차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날 심리의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특히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