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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최고 41층 빌딩’ 들어선다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권한 적법”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탄력 전망
市 “유산가치 존중하며 도심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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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에서 최고 높이 145m(아파트 41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계획대로 들어설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진행됐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법한 조례 재·개정 권한의 행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법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항은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문화유산법상 보존구역의 범위는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100m인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재검토하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0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재개발 후 구역 내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대폭 변경했다. 7년 만에 높이 기준을 크게 바꾸면서 재개발에 가속이 붙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소송을 내며 “조례 개정안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해당 조항 삭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조례를 삭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상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률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단심 판결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다. 원칙적으로 더 이상 상소나 항고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서울시는 환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대형 녹지축형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연·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