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총책·한국인 번역조 역할 분담
금감원·경찰 공조 해외조직 적발 첫 사례
주요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 지급
금감원·경찰 공조 해외조직 적발 첫 사례
주요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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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조직이 SNS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가짜 투자앱을 설치하게 해 19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54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프놈펜 외곽에 있는 한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유명 금융회사로 속여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구속 18명·불구속 36명)을 검거하고 범죄단체조직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약 19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중국인과 한국인 등 조직원 500여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회사로 속인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준비한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조직 내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해 대화방에 직접 접속, 주요 혐의자들의 역할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범행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한국 조직원이 번역·수정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콜센터), 대포통장·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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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범행 입증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
이들은 유명 금융회사로 속이며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나이, 투자 성향, 보유 주식과 투자 금액 등 상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를 전송하거나 무작위로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유인 방법을 동원했다. 일정 기간 안부 인사, 지속적인 주식 시황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한 뒤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속여 뺏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접수된 피해 민원 외에도 별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추가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캄보디아 현지 사기일당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최우수 제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대규모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으로 ▷해외 유명 금융회사 사칭 ▷SNS 등에서 피해자 유인 ▷투자 정보 제공 등으로 신뢰 형성 ▷가짜 투자앱 설치 및 특정 계좌(대포통장)로의 투자금 이체 요구 ▷수익 발생 화면 조작 ▷출금 요청 시 잠적 등의 패턴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불법 금융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인당 최대 포상 금액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