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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 사전에 막는다…법무부, 계절근로자 생활여건 점검 [세상&]

법무부, 연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
전날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발표

강릉의 한 농촌 마을서 감자를 캐는 외국인 노동자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연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며, 최근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9월 이뤄졌으며 출입국관서와 지자체가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실시했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및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각 출입국관서의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과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으며,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과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