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과다지급 적발
‘정규직 임금 인상’ 내세워 8년간 관련 규정 위반
‘정규직 임금 인상’ 내세워 8년간 관련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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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로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직원끼리 나눠 가진 모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풀려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정부지침을 위반해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
권익위는 이를 적발한 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게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 편성했다.
이처럼 편법으로 편상한 인건비는 연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작년에 이미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반면 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 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