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21명 검거·8명 구속
상품권 허위 거래·코인 매매 가장한 지능범죄
상품권 허위 거래·코인 매매 가장한 지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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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사기 범죄에 이용된 압수물 [경남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투자 사기 등으로 발생한 수백억 원대 피해금을 치밀하게 세탁해온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사기 피해 세탁 조직 21명을 붙잡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A(40대)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상품권 허위 거래’와 ‘가상화폐 매매’를 가장해 370억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된 자금은 대부분 투자 빙자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등 각종 온라인 금융범죄의 피해금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식 상품권 유통업체로 등록한 뒤,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매출을 만들어 사기 피해금을 정상적인 수익금처럼 위장했다. 또 가상화폐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 10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800여 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1300여 개의 가상화폐 지갑을 추적하는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4월 핵심 자금세탁책을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조직원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무위험 고수익 보장’, ‘세상에 없던 투자법’ 등의 문구나 유명인·전문가를 사칭한 온라인 투자 광고는 대부분 사기”라며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은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