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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철판 오징어 바가지’ 논란 후 매출 반토막, 상인회 “사과도 없었다” 글쓴이 고소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고소장 제출
“철판구이 오징어 상인 매출 60% 감소”
글쓴이 진위 논란일자 온라인서 글 삭제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 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인회가 지난 10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판매된 오징어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사진(위)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철판오징어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 서귀포 시장에서 ‘철판 오징어’를 바가지 씌워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 상에 올려 논란을 부른 작성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상인회가 해당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하면서다.

6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지난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은 상품의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려 판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했다”며 허위 글로 인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바가지 판매를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가지 논란 이후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이 60% 감소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허위 글 작성자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누리꾼 A씨는 지난달 20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올레시장에서 1만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 “먹다 찍은 것이 아니다. 불 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A씨가 일 공개한 사진 속 포장 용기에 담긴 오징어는 짧게 잘린 다리 몇 조각이 전부로 상당히 부실해 보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올레시장이 바가지를 씌운다”며 공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상인회는 보도자료까지 내 실제 판매 사진을 언론사 등에 제공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인회가 공개한 실제 판매 사진은 A씨가 올린 사진보다 2배 이상 많은 오징어가 담겨있었다. 상인회 측은 “오징어 구이의 경우 판매대 앞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곧바로 눈앞에서 요리 후 포장 용기에 그대로 담아드린다”며 “오징어 판매 시 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징어 다리만 따로 파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몸통 조각이 10개는 포함될 것”이라며 “해당 가게 작업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모든 관련 영상을 저장 및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자 해당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