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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1억8000만원 꿀꺽 前 에이전트…집행유예로 감형 [세상&]

‘사기 등 혐의’ 기소된 류현진 前 에이전트 전모 씨
1심 징역 2년6개월→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역투하는 한화 선발투수 류현진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이전트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2018년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