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아파트 주차장서 입주민끼리 시비
경차 “공중도덕 지키자”에 일반차 고소 언급
경차 “공중도덕 지키자”에 일반차 고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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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 아파트 주차장 경차 전용 구역에 일반 SUV가 두 칸을 차지해 차를 댄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파트 내 경차 전용 구역에 2칸을 차지한 일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이를 항의하는 주민과 시비 끝에 고소를 언급한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내막이 올라왔다.
경차 운전자인 A 씨는 “새벽 퇴근 후 주차하려고 보니 일반 SUV 차량이 경차 주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 불편을 감수하고 아파트 외부에 주차했다”고 했다.
A 씨는 SUV 차주에 사진과 함께 공중도덕 좀 지키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SUV 차주는 도리어 ‘그럼 경차도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지 마라’고 맞섰다.
A씨는 “‘전화하시지 그랬냐’라는 등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약을 올리듯이 대답했다”며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협박하냐며 고소를 운운했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을 전화를 4통이나 하면서 사람을 약 올렸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그냥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유도했어야 했다”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저런 사람들 상대로 쫄면 막나갈 거다. 끝까지 제대로 대응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차전용 주차 구역은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폭 1.6m 이하의 경형 자동차가 댈 수 있는 구역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나 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전체 주차면 수의 최소 10% 이상을 경차 전용으로 설치해야한다. 다만 일반 차량이 이 곳에 주차해도 계도의 대상일 뿐 불법은 아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공공 주차장의 경우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