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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352억 과태료 부과 [투자360]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촉각을 기울인 과태료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어느 수준으로 산정할지는 초미의 관심이었다.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만 22만6000건을 넘고, 고객 신원 확인을 다시하면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는 906만건대에 달하는 등 다수 적발사례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과태료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FIU가 2023년 가상자산거래소 한빛코에 대해 197명의 고객신원 확인 미흡 등을 토대로 과태료 19억9420억원을 부과했던 점을 미뤄 보면 산술적 계산 시 두나무의 경우 수 천억원일 거란 예상도 돌았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제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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