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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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국내 유일 민영 탄광인 강원 삼척시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와 아내 임모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반드시 건전한 엄마 아빠가 되겠다”며 울먹였다.
아내 임씨도 “앞으로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번 일을 평생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