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 해당 교수 “차용증 쓰고 빌린 돈” 주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립대학 교수가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양심선언’에 응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구례지역 모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쯤 평소 알고 지내는 순천대 B교수에게 정교사 채용을 약속 받은 대가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알고 지내는 B교수가 조만간 본인이 청암대학교(전문대) 총장에 취임한다. 그 때 같은 재단 고교의 체육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말해 300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또한 “혹시 일이 잘못돼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차용증을 쓰자. 입금하지 말고 현금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그러나 B교수는 본인이 장담한 청암대 총장으로의 영전이 불발됐고 정교사 채용 약속도 흐지부지됐다는 것이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A씨의 하소연이다.
약속된 교사 채용이 불발되자 A씨는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때마다 B교수는 “차용증대로 이행하겠다”며 매월 50만원씩 A씨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B교수는 “기자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 온다. 정교사 채용과 무관한 개인적 금전 거래로 빌린 돈을 갚아 나가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교수를 총장으로 영입한다고 언급된 청암대 측도 총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없으며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대학교 측도 해당 교수와 연락을 취해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단순한 금전거래인지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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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립대학 교수가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양심선언’에 응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구례지역 모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쯤 평소 알고 지내는 순천대 B교수에게 정교사 채용을 약속 받은 대가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알고 지내는 B교수가 조만간 본인이 청암대학교(전문대) 총장에 취임한다. 그 때 같은 재단 고교의 체육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말해 300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또한 “혹시 일이 잘못돼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차용증을 쓰자. 입금하지 말고 현금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그러나 B교수는 본인이 장담한 청암대 총장으로의 영전이 불발됐고 정교사 채용 약속도 흐지부지됐다는 것이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A씨의 하소연이다.
약속된 교사 채용이 불발되자 A씨는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때마다 B교수는 “차용증대로 이행하겠다”며 매월 50만원씩 A씨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B교수는 “기자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 온다. 정교사 채용과 무관한 개인적 금전 거래로 빌린 돈을 갚아 나가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교수를 총장으로 영입한다고 언급된 청암대 측도 총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없으며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대학교 측도 해당 교수와 연락을 취해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단순한 금전거래인지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