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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與, 표현의 자유 억압법 추진…즉각 중단돼야”

與양부남, 특정 국가 등 모욕 시 처벌법 발의
“정부·수사기관이 임의 수사·처벌 가능”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특정 국가 등에 대한 모욕성 발언 시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는 특정 국가와 국민,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을 제외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다”며 “만약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명예훼손 발언이나 혐오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콕 집어 ‘혐중 집회’를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비판발언조차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편 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표현의 자유 억압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이 비판한 법안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을 신설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