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풍기·제습기·세탁기까지 과장·누락된 AI광고
소비자 절반 “AI 제품이라면 더 비싸도 산다”
일반 제품 100만원이면 평균 21만원 더 쓸 의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전·전자제품 분야에서 다수의 ‘인공지능(AI) 워싱’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AI 워싱’이란 실제로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마치 고도화된 AI 기술이 탑재된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7월 네이버·쿠팡·G마켓 등 주요 온라인몰 7곳에서 판매되는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 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20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19건은 단순한 센서 기반 기술을 AI 기능으로 표기하거나, 실제보다 기능을 과장한 경우였다.
예를 들어 냉풍기의 단순 온도센서 기반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제어 기능을 인공지능 제어로 홍보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자들은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했다.
소비자가 제품의 AI 기능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광고도 적발됐다. 세탁기의 ‘AI 세탁모드’가 세탁물 3kg 이하의 소량 세탁에만 작동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로, 공정위는 해당 제품에 “세탁량 3kg 이하에서만 작동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과 함께 AI 표시·광고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인식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 7월 AI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반 제품 대비 평균 20.9%의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보였다. 일반 제품·서비스가 100만원이라면 AI 기능 탑재 시 평균 20만9835원 더 지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에 달해, 소비자들이 AI 워싱으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31.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마련’(26.1%), ‘AI 워싱 상시 모니터링’(19.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군별 AI 워싱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절반 “AI 제품이라면 더 비싸도 산다”
일반 제품 100만원이면 평균 21만원 더 쓸 의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전·전자제품 분야에서 다수의 ‘인공지능(AI) 워싱’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AI 워싱’이란 실제로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마치 고도화된 AI 기술이 탑재된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7월 네이버·쿠팡·G마켓 등 주요 온라인몰 7곳에서 판매되는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 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20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 |
|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의 시정 전후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적발된 사례 중 19건은 단순한 센서 기반 기술을 AI 기능으로 표기하거나, 실제보다 기능을 과장한 경우였다.
예를 들어 냉풍기의 단순 온도센서 기반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제어 기능을 인공지능 제어로 홍보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자들은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했다.
소비자가 제품의 AI 기능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광고도 적발됐다. 세탁기의 ‘AI 세탁모드’가 세탁물 3kg 이하의 소량 세탁에만 작동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로, 공정위는 해당 제품에 “세탁량 3kg 이하에서만 작동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과 함께 AI 표시·광고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인식 조사도 병행했다.
![]() |
| AI 워싱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중 AI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지난 7월 AI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반 제품 대비 평균 20.9%의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보였다. 일반 제품·서비스가 100만원이라면 AI 기능 탑재 시 평균 20만9835원 더 지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에 달해, 소비자들이 AI 워싱으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31.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마련’(26.1%), ‘AI 워싱 상시 모니터링’(19.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군별 AI 워싱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