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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며 살던 세입자가 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놓고 도주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 중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세입자들을 대하셨다. 보증금도 없고 방세도 미루어서 주고 그랬다”며 “퇴거한다고 전화가 왔고 쓰레기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 가보니 방이 저런 상태였다.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세입자가 거주했던 원룸은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다. 벽지도 곰팡이로 덮여 시커멓게 변해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곰팡이가 피어 있는 처참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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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A씨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청소업체를 알아봐 줄테니 비용을 직접 입금하고 쓰레기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입자는 “돈도 많으면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업체를 통해 청소하면 그걸로 끝내겠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민사로든 형사로든 소송을 걸어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세입자는 끝내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결국 A씨는 지인 도움을 받아 세입자를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했으나 법원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참 답답하다.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105만원 지급했고 방을 복구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참 답답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벽지 세탁기 에어컨 티비 가스렌지 싱크대 싱크장 화장실 변기 세면대 거울 타일 방 바닥 샷시까지 사용 불가 상태여서 전부 철거했다”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린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딱보니 돈 없는 사람 같은데 그냥 인생 공부 하셨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음부터는 보증금 받아야한다”, “어떻게 저러고 살수가 있지”, “쓰레기장이 따로 없네. 참교육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이는 임차인이 방을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할 계약상 의무다. 또한,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과실로 집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한다.
집주인은 벽지,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화장실 타일, 바닥 등의 ‘교체 및 수리 비용 일체’와 방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기간 동안 새 세입자를 받지 못해 발생한 ‘월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